📊 2026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법 |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형제자매공제
📅 2025.12.18 최신 업데이트소득인정액은 학자금 지원구간(0~10구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낮은 구간으로 산정되어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부채 등 모든 경제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 산정 주체: 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
- 조사 대상: 학생, 부모(배우자) 소득·재산
- 산정 기간: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약 6~8주
- 활용: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 장학금 지원금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 공식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월 소득평가액
가구의 모든 소득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의 종류
| 소득 유형 | 세부 항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기타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130만원까지 정액 공제
- 학생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50% 정률 공제
- ※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으로 반영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하므로, 실제 환산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 대상 아님)
🏠 재산의 종류
- 토지: 농지, 임야, 대지 등
- 건축물: 주택, 상가, 건물 등
- 전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 보험(해약환급금), 펀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특수자동차 등
-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
🏗️ 기본재산액 (한국장학재단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입니다.
💰 2026학년도 기본재산액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
※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존 지역별 차등 기준(서울 5,400만원, 경기·인천 3,400만원 등)에서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채 (한국장학재단 인정 범위)
공적 증빙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전·월세 임대보증금
- 신용카드 연체금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원금)
※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월 소득환산율 (한국장학재단 공식)
| 재산 유형 | 월 소득환산율 |
|---|---|
| 일반재산 | 월 4.17%/3 |
| 금융재산 | 월 6.26%/3 |
| 자동차 | 월 4.17%/3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액 계산 공식 (한국장학재단)
| 형제·자매 수 (본인 포함) | 월 공제액 |
|---|---|
| 1명 | 공제 없음 |
| 2명 | 공제 없음 |
| 3명 (다자녀) | 40만원 |
| 4명 | 80만원 |
| 5명 | 120만원 |
⚠️ 형제·자매 인정 기준 (2026년 기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공제 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만 인정
- 기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제외
- 20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4인 가구 (학생 + 부모 + 형제 1명)
【재산현황】
- 학생: 0원
- 부: 아파트 1억원, 자동차 500만원
- 모: 예금 2,000만원, 대출 3,000만원
- 형제·자매: 2명 (본인 포함)
- 기본재산액: 6,900만원 (전국 단일 기준)
【계산】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억 - 6,900만 - 3,000만) × 4.17%] ÷ 3
+ [2,000만 × 6.26%] ÷ 3
+ [500만 × 4.17%] ÷ 3
= 약 50만원
③ 형제·자매 공제 = (2명 - 2) × 40만원 = 0원
소득인정액 (재산만 있을 경우) = 0원 + 50만원 - 0원 = 약 50만원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방법 1: 모의계산 (신청 전)
1한국장학재단 접속
- 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2정보 입력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입력
- 형제·자매 수 입력
- 예상 소득인정액 및 구간 확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후 확정됩니다.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나의 소득인정액 확인 (신청 후)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산정된 소득인정액 및 구간 확인
- 산정 완료 시 SMS 및 이메일 자동 발송
- 산정 기간: 약 6~8주 소요
📢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기본재산액 인상: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상향 및 통합
- 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기존 8구간)
- 다자녀 전액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8구간 이하 지원단가 인상
- 학생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130만원으로 상향
- 형제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이 지역별로 다른가요?
아니요,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6,900만원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3명인데 공제가 40만원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 한해 형제·자매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포함 수 - 2) × 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명이면 (3-2) × 40만원 = 40만원이 공제됩니다.
학자금대출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되고,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더 높은 이유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1,000만 × 4.17%) ÷ 3 = 약 13.9만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형제·자매 공제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및 상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전화: 1599-2000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온라인 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챗봇 상담: 24시간 이용 가능
💡 꿀팁: 소득인정액 낮추는 방법
- 부채 반영: 공적 증빙이 가능한 부채는 모두 반영됩니다
- 형제자매 확인: 다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학생 소득: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13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최신화 신청: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가구원 동의: 모든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 국가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 소득·재산 정보 최신화 (변동사항 반영)
- ☑️ 형제·자매 수 정확히 입력 (다자녀 가구는 특히 중요)
- ☑️ 부채 증빙 서류 준비 (필요시)
- ☑️ 학생 본인 근로소득 확인 (130만원 공제)
- ☑️ 모의계산으로 예상 구간 확인
- ☑️ 신청 기간 내 지원서 제출
🎓 마무리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입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가구원 동의 완료가 핵심이며, 다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자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