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법

📊 2026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법 |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형제자매공제

📅 2025.12.18 최신 업데이트
2026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썸네일 이미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법으로 소득·재산·부채를 반영한 산정 기준 안내
🎯 소득인정액이 왜 중요한가요?

소득인정액은 학자금 지원구간(0~10구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낮은 구간으로 산정되어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부채 등 모든 경제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 핵심 개념

  • 산정 주체: 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동)
  • 조사 대상: 학생, 부모(배우자) 소득·재산
  • 산정 기간: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약 6~8주
  • 활용: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 장학금 지원금액 결정


🧮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월)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월 소득평가액

가구의 모든 소득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의 종류

소득 유형 세부 항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학생 소득 공제 (한국장학재단 공식)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130만원까지 정액 공제
  • 학생 본인의 일용근로소득: 50% 정률 공제
  • ※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으로 반영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하므로, 실제 환산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 대상 아님)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 토지: 농지, 임야, 대지 등
  • 건축물: 주택, 상가, 건물 등
  • 전월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 보험(해약환급금), 펀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특수자동차 등
  •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

🏗️ 기본재산액 (한국장학재단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입니다.

💰 2026학년도 기본재산액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

※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2026학년도 주요 변경!

기존 지역별 차등 기준(서울 5,400만원, 경기·인천 3,400만원 등)에서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채 (한국장학재단 인정 범위)

공적 증빙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전·월세 임대보증금
  • 신용카드 연체금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원금)

※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월 소득환산율 (한국장학재단 공식)

재산 유형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
자동차 월 4.17%/3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형제·자매가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액 계산 공식 (한국장학재단)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형제·자매 수 (본인 포함) 월 공제액
1명 공제 없음
2명 공제 없음
3명 (다자녀) 40만원
4명 80만원
5명  120만원

⚠️ 형제·자매 인정 기준 (2026년 기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공제 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만 인정
  • 기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제외
  • 20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계산 예시: 4인 가구 (학생 + 부모 + 형제 1명)

【재산현황】

  • 학생: 0원
  • 부: 아파트 1억원, 자동차 500만원
  • 모: 예금 2,000만원, 대출 3,000만원
  • 형제·자매: 2명 (본인 포함)
  • 기본재산액: 6,900만원 (전국 단일 기준)

【계산】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억 - 6,900만 - 3,000만) × 4.17%] ÷ 3
+ [2,000만 × 6.26%] ÷ 3
+ [500만 × 4.17%] ÷ 3
= 약 50만원

③ 형제·자매 공제 = (2명 - 2) × 40만원 = 0원

소득인정액 (재산만 있을 경우) = 0원 + 50만원 - 0원 = 약 50만원

※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산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방법 1: 모의계산 (신청 전)

1한국장학재단 접속

  • 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2정보 입력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입력
  • 형제·자매 수 입력
  • 예상 소득인정액 및 구간 확인
⚠️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후 확정됩니다.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나의 소득인정액 확인 (신청 후)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산정된 소득인정액 및 구간 확인
  • 산정 완료 시 SMS 및 이메일 자동 발송
  • 산정 기간: 약 6~8주 소요


📢 20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기본재산액 인상: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상향 및 통합
  • 지원 대상 확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기존 8구간)
  • 다자녀 전액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8구간 이하 지원단가 인상
  • 학생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130만원으로 상향
  • 형제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이 지역별로 다른가요?

아니요,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단일 기준 6,9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6,900만원이 적용됩니다.

형제가 3명인데 공제가 40만원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 한해 형제·자매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포함 수 - 2) × 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3명이면 (3-2) × 40만원 = 40만원이 공제됩니다.

학자금대출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되고,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더 높은 이유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1,000만 × 4.17%) ÷ 3 = 약 13.9만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형제·자매 공제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및 상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전화: 1599-2000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온라인 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챗봇 상담: 24시간 이용 가능


💡 꿀팁: 소득인정액 낮추는 방법

  • 부채 반영: 공적 증빙이 가능한 부채는 모두 반영됩니다
  • 형제자매 확인: 다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학생 소득: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13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최신화 신청: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최신화 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
  • 가구원 동의: 모든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 국가장학금 신청 전 확인사항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 소득·재산 정보 최신화 (변동사항 반영)
  • ☑️ 형제·자매 수 정확히 입력 (다자녀 가구는 특히 중요)
  • ☑️ 부채 증빙 서류 준비 (필요시)
  • ☑️ 학생 본인 근로소득 확인 (130만원 공제)
  • ☑️ 모의계산으로 예상 구간 확인
  • ☑️ 신청 기간 내 지원서 제출


🎓 마무리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입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가구원 동의 완료가 핵심이며, 다자녀 가구는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자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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