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종변경(현역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역종변경 군적금 해지법

현역병(상근 포함) → 사회복무요원 전환자 전용
기존 적금 만기해지 + 추가가입 적금 해지까지 한 번에 정리

📌 기준: 병무청 공지(2025.11.24 게시)·시행 2025.11.25
역종변경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안내 썸네일 이미지, 해지신청서와 적금 통장 확인 과정을 돋보기로 표현한 군적금 해지 가이드
중요: “역종변경(신분전환)” 해지는 방문이 원칙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변경(신분전환)된 경우, 절차 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병적증명서 및 가입이력 확인이 필요해 대면(방문) 처리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 먼저 결론: 해지는 “2단계”입니다

구분 언제 어디서 필수 서류
① 기존 군적금 해지
(현역 신분 가입분)
적금 만기일자 경과 후 은행 방문 병적증명서
(보충역 편입일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 필요)
② 추가가입 군적금 해지
(사회복무 신분 추가가입분)
소집해제 이후 + 만기일자 경과 후 은행 방문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은행별 1부, 2개 은행이면 2부)

위 ①~② 흐름은 병무청 공식 안내(역종변경자 추가가입 안내)에서 “기존 적금 만기해지 후 추가가입”, “추가가입 적금은 소집해제 이후 방문해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기존 군적금 해지 (현역 신분 가입분)

1만기일자 “경과” 확인

  • 만기일이 “오늘”이면 은행에서 만기 처리가 안 끝났을 수 있습니다.
  • 만기일자 경과 후 해지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2은행 방문 + 병적증명서 제출

  • 역종변경자 해지에는 병적증명서가 핵심입니다.
  • 반드시 보충역 편입일자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표시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팁(실수 방지)

정부24 발급 시 안내문에서 발급 용도 “입영 사실 확인”을 선택하고, “보충역 편입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를 요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② 추가가입 군적금 해지 (사회복무 신분 추가가입분)

1소집해제 “이후” 해지

  • 병무청 공지 기준으로, 추가가입한 적금은 “소집해제 이후” 은행 방문 해지입니다.
  • 또한 만기일자 경과 후 만기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2은행별 서류 1부 제출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은행이 2곳이면 서류도 2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지급 시점

사회복귀준비금은 만기해지 후 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은행에서 재정단 월 명단 종합 1개월 + 병무청 통해 복무 확인 1개월)

* 은행을 통해 명단 접수가 안되는 경우 현역 당시 소속했던 부대 인사과로 서류 제출(병적증명서, 만기해지영수증, 적금거래내역서)하여 별도 신청


❌ “모호한 부분” 정리: 이것만은 확정

  • 해지는 “만기일 경과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추가가입 전 기존(현역 신분) 적금은 만기해지가 필요합니다.
  • 역종변경(신분전환) 케이스는 안내문에서 은행 방문(대면) 처리로 안내됩니다.
  • 해지 시 병역증/병적증명서 등 복무 확인 서류 제출이 중요하며, 은행별로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전 예시(가장 흔한 흐름)

예시현역 가입분 만기 → 추가가입 → 소집해제 후 해지


  1. 현역 신분으로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일 경과

  2. 병적증명서(편입일자/소집일자 기재) 준비 후 은행 방문 → 기존 적금 만기해지

  3. 사회복무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자동승인 기간 내) → 다른 은행에서 추가가입

  4. 소집해제 이후 + 만기일 경과 후 은행 방문 → 추가가입 적금 만기해지

  5. 해지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매칭지원금 지급(서류 제출 및 계좌 유지 필수 안내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적금은 “중도해지”해도 되나요?

역종변경자 추가가입 안내에서는 “현역 신분 가입 적금을 만기해지한 후 추가가입”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중도해지는 혜택(지원)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안내문 기준대로 “만기해지”가 안전합니다.

추가가입 적금은 비대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 안내에서는 비대면 해지(나라사랑포털/은행앱)를 안내하면서도 조기전역자·신분전환자(역종변경자)는 은행 방문 해지만 가능하다고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정부24 온라인 발급, 행정기관 방문, 주민센터(FAX민원)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역 복무 중인 경우에도 “입영사실확인용”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은행 가기 전)
  • 만기일 “경과” 확인
  • 병적증명서에 “보충역 편입일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 확인
  • 은행이 2곳이면 서류도 2부
  • 해지 계좌(입금받을 계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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